외국국적의 자녀가 상속을 받게될 경우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나요?
외국에 사는, 그리고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 세금은 어느 나라에 내는 것인가요? 상속을 해주는 대상자의 국가인지 아니면 상속을 받는 대상자의 나라인지, 혹은 양쪽에 모두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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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인의 비거주자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르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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