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자녀가 한국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생존시에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비거주자인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한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외국 국가에서 상속세(이와
유사한 세금 등)을 납부하고 한국 국세청에 부모님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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