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한국내 부동산 상속세 관련
해외 거주자(미국)께서 한국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피 상속인인 자녀(미국 거주자)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에서는 상속인이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는 피 상속인이 상속세를 낸다고 하는데 양쪽 국가 모두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상속인이 납부를 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자이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가 상속인일 경우 국내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국내 토지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이미 망자이므로 어느 나라든 세금을 납부할 주체가 되진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는 납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쪽 모두 부과되진않을겁니다. 미국시민권자라면 원칙적으로 세계 어디에있든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시 미국 시민권 포기로 간주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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