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하러 군대를 갈때 누구는 현역으로 가지만 누구는 공익근무용원으로도 가고 사회복무요원으로도 가는걸로 아는데요,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공익이나 사회복무로 군복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렸으나 병역법 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 부터 사회복모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된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면 군복무가 대체 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