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는 클리닉인데 이름은 의원이면 의료법 위반일까요? 개원전이라 조금 예민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의료법이 너무나 애매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하신 방법은 보건복지부 측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답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답변을 받아 진행하실 경우 추후 문제가 되시더라도 항변하기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