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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코알라54
당찬코알라5422.12.11

해외여행갈때 라면이랑 반찬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을 갈때 가서 먹을 라면이랑 반찬, 햇반같은걸 가져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싱가포르 경유로 몰디브를 가는 일정이고 수화물로 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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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선의 경우 제한 없이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며 내용물이 흐르지 않게 견고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만약 심한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반입이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제선의 경우 목적국별로 검역 규정이 상이하기에 국가별 음식물 반입 및 검역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장조림, 햄 등 동물성 식품 및 생쌀, 과일, 야채, 견과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품은 반입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몰디브의 경우 이슬람 국가이기에 기본적으로 술과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반입이 불허 합니다. 라면, 햇반, 반찬들은 돼지고기가 아닌 이상 아마 몰디브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전에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김치, 젓갈 등 액체가 발생할 수 있는 식품과 갈아서 가져가는 과일류 등은 기내 반입은 불가하고 간장, 고추장 등 그 외의 액체류는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서 1L 지퍼백 1개에 넣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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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공식품들은 대부분 반입이 크게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관련하여 제재를 하는 것은 육류나 생과일과 같은 검역필요물품들에 대하여 반입금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그 규정이 다르며 너무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수량만 가져가심이 좋을 듯합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

    https://brunch.co.kr/@evesy/1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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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시 라면, 햇반 등 식품의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금지하고 있는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는 식품류 반입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또한 육류나 동물 유래 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여행가는 국가의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몰디브의 경우 아래 링크에서 금지 물품 확인 가능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lk-ko/brd/m_20678/view.do?seq=120546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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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문제 없이 수출 되더라도 상대국에서 반입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현지에서 폐기될 수 있으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디브의 경우 이슬람 국가이므로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물품인 돼지고기, 술, 돼지고기로 만든 가공품(햄, 통조림, 육포) 등은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이외의 음식에 대해서는 반입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하여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캡쳐한 내용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지 사정에 따라 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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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몰디브 쪽의 통관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몰디브 쪽의 통관규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lk-ko/brd/m_20678/view.do?seq=69584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그리고 이를 살펴보시면, 음식 중알콜, 와인,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은 반입 금지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따라서, 햇반, 김치는 모두 반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가능하면 김치를 시중에서 파는 밀봉제품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밀폐용기에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검역)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컵라면을 가져가실 생각이라면 성분표에 돼지고기가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꼭 체크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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