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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산양216
예리한산양21620.08.29

해외직구관련 주소문의 인데요?

인터넷 쇼핑을 할때 해외직구로 신청할때 관세청에 발급한 번호에 신고한주소나 전화번호 말고 다른주소나 전화번호를 적어도 다른주소쪽에 적힌쪽으로 택배가 오나요?아님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소를 바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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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으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을 때 등록한 주소와 물품 구매 시 기재한 주소가 다른 것은 상관없습니다. 물품 구매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이 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와 물품 구매 시 기재한 연락처가 다를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발 물품의 경우 면세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목록통관 시 200불 -> 일반통관 시 150불)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등록한 성명과 물품 구매 시 수하인 성명이 다를 경우 통관이 불가하며, 수하인 적하 정정을 진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