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미 판매자를 통해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국내에 도착 후 정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의 관세청 질문/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자가 이름, 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통관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송)
o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물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수입신고내역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관련 사항 확인 및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 (특송업체 및 관세사 확인)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정보) 확인 > 문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