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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24.02.29

공무원 선물,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공무원 청탁금지법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선물을 하고 싶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기준이 정해져있을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그리고 식사대접은 얼마까지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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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선물, 얼마까지 가능한가요?는 인사노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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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공무원 청탁금지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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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15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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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화환을 포함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act=view&list_no=39522&tag=&nPag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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