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선물,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공무원 청탁금지법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선물을 하고 싶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기준이 정해져있을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그리고 식사대접은 얼마까지되는지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화환을 포함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act=view&list_no=39522&tag=&nPage=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