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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2020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질문좀..

제가 8월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구 9월 신청할수있다길래 전화로 문의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찾아보니 반기하고 정기도 있던데 어떤걸 신청해야 받을수있나요?

저번이랑 소득차이도 없는데.. 자걱조건이 미달이나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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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3.3% 세금 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라도 사업주가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반기신청은 할 수 없고, 내년 5월 정기로 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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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관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자가 할수있으며 사업소득등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요응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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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9월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지급받으시는 것입니다. 2020년 상반기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신청대상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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