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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미어캣146
깍듯한미어캣14620.09.25

근로장려금에 대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도에 근로장려금이라는 걸 신청한 적이 없는데

올해 6월과 8월에 장려금이라고 세무소에서 돈이 들어와있더라구요.. 기분은 너무 좋았는데 작년에 받을때는 큰 돈으로 한번에 받았는데

1. 이번에는 2개월에 걸쳐서(6월과 8월) 작게 받게된 것도 궁금하고 추후에 또 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

2.그리고 근로로 인한 소득이 크면 클수록 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건가요 ?

3. 산정액의 n% 지급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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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6.은 반기장려금 하반기분이, 20.8.은 정기근로장려금이 정산되어 조기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국세청]

    2. 근로장려금은 일정구간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의 액수도 커지다가, 이후 일정금액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의 액수는 작아지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800만원까지는 계속 장려금이 증가하다가, 800만원부터 1700만원까지는 장려금이 300만원으로 동일하고, 이후 1700만원 이상부터 3600만원까지는 장려금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출처: 국세청]

    3. 산정액의 %값은 첫 번째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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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장려금은 매년 소득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무조건 소득이 클수록 많이받는것이 아닙니다.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자만 수령대상입니다.

    3. 반기지급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얼마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이 생겨 연 산정액의 35%정도를 미리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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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대상 기간의 질문자님과 가구원들의 소득금액과 재산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은 처음에는 급여가 올라갈수록 근로장려금도 올라가지만 특정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올라갈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3. 계산 및 산정액 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6&tm2lIdx=&tm3l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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