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의 종합소득 기준이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직거래를 했을 때 발생한 소득도 종합소득에 즐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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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영리목적이 없거나 일회성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영리목적과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과세관청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나 고가의 중고 물품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일시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겠지만
해당 플랫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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