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영리목적이 없거나 일회성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영리목적과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과세관청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나 고가의 중고 물품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