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에 비트코인 팔아서 집사려고 하는데 문제될까요?
거래소에 있는 코인 팔고 원화로 출금해서 부동산 매매에 보태려고 하는데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에 코인 기재하였을떄
세금 부과되거나 문제되는 부분 있을까요?
코인에 대한 세금은 내년부터라 올해는 딱히 기준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자금조달 계획에 기재하는 내용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비트코인의 자산성을 인정하였고, 사회 통념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단지 과세만 내년으로 예고 되었습니다.
부동산 조달을 위한 자산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불려온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것처럼, 현재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가상화폐로 얻은 이익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여도 미입증자금출처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이익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세법 제정 전에 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된 사례 뉴스 링크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16050607383?f=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