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자금조달 계획에 기재하는 내용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비트코인의 자산성을 인정하였고, 사회 통념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단지 과세만 내년으로 예고 되었습니다.
부동산 조달을 위한 자산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불려온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