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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이
푸른하늘이22.12.03

코인으로 취득한 소득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올해까지는 코인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코인거래나 코인으로 인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고를 할필요는 없나요?

내년부터는 코인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내후년 종합소득세에 코인으로 인한 소득이 포함되어 세율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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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연말 내에 국회통과하여 법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5년부터, 그렇지 못한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023년 발생 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이므로 2022년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향후 가상자산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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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소득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현행 소득세법상 2023.01.01.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세유예 법안인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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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를 할 것으로 예고했지만, 이는 국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23.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예정이며, 이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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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1.1. 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현재 이를 2년 유예하는 논의가 진행중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3.1.1. 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면 23년부터 실현된 차익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은은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분부터 과세하면 세율은 22%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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