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연말 내에 국회통과하여 법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5년부터, 그렇지 못한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023년 발생 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이므로 2022년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향후 가상자산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