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본점 - 업체를 통해 식대 제공 / 지점 -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식비 지출 을 합니다.
부가세신고 준비하면서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는데요.
지점에 있는 직원들 식대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들을 다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시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의할 사항이있습니다.
본점, 지점 직원들에게 모두 급여에 비과세로 식대를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경우는 문제없는건가요 ?
저희회사는 매출액이 50억인 외부감사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제가알고있기론 직원들에게 식대를 제공하면 식대 10만원을 비과세로 넣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