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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여치215
외로운여치21524.04.18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본점 - 업체를 통해 식대 제공 / 지점 -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식비 지출 을 합니다.

부가세신고 준비하면서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는데요.

지점에 있는 직원들 식대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들을 다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시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의할 사항이있습니다.

본점, 지점 직원들에게 모두 급여에 비과세로 식대를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경우는 문제없는건가요 ?

저희회사는 매출액이 50억인 외부감사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제가알고있기론 직원들에게 식대를 제공하면 식대 10만원을 비과세로 넣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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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비과세 식대를 지급하면서 복리후생비로 식대를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식대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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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임직원)에게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업원의 점심식사 또는 저녁식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종업원의 단체연예비, 단체체육비 등의 사유로 지출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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