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떤게 해야 유리한건가요?
연말정산 환급 요령을 알고싶습니다. 저는 4인가족 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로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귀속 다음년도 1월중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본인이 1년동안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만큼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한도 내 금액 납입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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