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로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귀속 다음년도 1월중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본인이 1년동안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만큼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한도 내 금액 납입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