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악화로인해 희망퇴직을 시행할 경우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한가요?
개인의 의사가 아닌 TO를 정해놓고 강요에 의해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