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희망퇴직에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희망퇴직을 권유를 하는데 희망퇴직 절차와 자세한내용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희망퇴직시 실업급여가 나오는지와 몇개월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 절차의 경우 회사마다 달라 명확히 설명을 못드리는점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희망퇴직자를 받아 신청자에게 퇴직금 + 추가금(회사마다 다름)을 지급합니다.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이하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최저일액은 60,12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13만 2천원 이상은 모두 최고액 66,00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1일 구직급여 * 아래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이 됩니다.
3.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①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②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세요.(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 소요)을 이수하세요.
(3)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한 후 2주 후에 방문하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이 다음날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4주단위(28일치)로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회사의 퇴직 권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합의해지(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절차는 내부 규정 등에 의하여 기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에 기인한 위로금 등의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승낙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희망퇴직의 절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액은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19년 기준으로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기간은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입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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