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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콰가255
사회복지사는 개인사업자를 낼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는 글들이있어서 공무원이아닌데 왜 안되는걸까요...보조금운영방식때문에 그런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다른곳에서
취업을한상태면 불가능하지만,
그게아니라면,개인사업자를 낼수있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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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진 사회복지사
혜민한방병원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도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센터, 방문센터, 요양원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로 한 기관에서 취업을 하여 근무하고 있을 때 따로 사업자를 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기관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겸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이 사회복지사
아들과딸 주보센터
당연히 낼수 있어요
행정업무를 기반으로 충실히 업무를 익혀서센터운영이나 장기 요양업무에 참여해보세요 꾸준한 공부와 실질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나성진 사회복지사
청와대
상세한 사업의 규모, 종류,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사업자 낼 수 있습니다.
법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고 기타 개인사업자 가능합니다.
배수민 사회복지사
도울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도 개인사업자는
낼 수있습니다만
취업상태거나 센터운영을 하는등
직장이나 기존 사업체가 있을 경우
규정에 의해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소지로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박차진 사회복지사
대구사회복지센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따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등의 규정, 절차 등이 상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수광 사회복지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사는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록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엄자영 사회복지사
사단법인 아우름
질문해주신 사회복지사는 개인사업자를 낼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혹은 센터장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금하진 않습니다.
다만, 취업하신 곳에서 내규로 정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