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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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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사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공무원은 개인사업을 할수가 없는건가요??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해 되나요??

공무원법에 처벌을 받게되나요??어떻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사업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동일)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리 업무는 금지되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각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당해 근무처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영리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에 해당되어 신분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 대학에서의 시간강사/겸임교수에 따른 강사료, 기타소득 등에 대해

      서는 소득 발생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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