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사항이 궁금합니다
ㅡ전세계가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ㅡ기업. 소상공인들이 해당이 되는데
ㅡ개인도 해당이 되는지요?(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니)
ㅡ언제부터 탄소배출권에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ㅡ전반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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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 탄소세 탄소중릭 R200은 지난 대선때 이슈화 된 말인데
애초 10여년 전부터 다 알던 내용입니다 . 현 대통령만 빼고,
이미 탄소배출에 대해 기업간에 거래에서 세금유형(거래세)으로 돈을 더 내거나 거래를 하지않는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었죠
개인과는 상관없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무역 제조 유통등 과정에 따른 일이니 개인 기업들과는 큰 영향은 없다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비교적 큰
기업들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며 일반 소상공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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