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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잘난물총새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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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비용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체험단 상품을 회사 내에서 결제요청서 작성 / 회사 통장으로 자체결제 후

체험단 인원들에게 상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상품별 가격이 상이해 제세공과금 부과되는 상품의 금액도 5만원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가격이 사이트 내 할인판매가 기준인지 혹은 사이트 내 정가 기준인지, 혹은 제품 입고가 기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원고료의 경우 3.3% 갑근세 공제 후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상품의 경우 로스로 처리하지만 이 또한 회계상 장부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자합니다.

이런 경우 후의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제세공과금

- 기타 발생 세금 유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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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은 이외의 세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 체험상 상품 시가 상당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 건당 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없이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