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사 상품 100원 이벤트 진행시 회계처리
자사 상품을 소비자에게 조건부 100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건부 이벤트 (인스타 인증, 또는 회원 가입등 조건부)
단순 할인으로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마케팅 비용으로 간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세공과금 별도로 부가세 (매출신고) 납부 해야할까요?
제세공과금은 자사가 부담할지, 고객 부담으로 할지 아직 미정 입니다.
회사에서 신경써야하는 회계 이슈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지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지급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실제 판매금액 기준으로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시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