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받은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 후 제세공과금 회사 대납시 물품가액 선정 기준?
회사에서 5만원 초과 물품을 경품으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신고 및 제세공과금 또한 회사에서 대납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5만원 물품가액을 매입시에는 매입가액, 판매목적으로 직접 만든 제품을 증정할 경우 제품의 시가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니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함께 이벤트를 진행하는 업체측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제세공과금 등 필요한 세무/회계처리만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자 할 때.. 이때의 물품가액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회계 및 세법상 이슈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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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구입한 물품가격(시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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