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를 한사람에게 팔다가 잔금이전에 다른사람에게다시 매매를 한경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것을 발견 하였을경우 어느곳에 신고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명의를 등기한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