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를 전매 하거나 이중계약서 신고
부동산 토지를 한사람에게 팔다가 잔금이전에 다른사람에게다시 매매를 한경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것을 발견 하였을경우 어느곳에 신고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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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명의를 등기한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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