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한필지를 매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매수자에게 등기 권리증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하면서 새로운 권리증이 생기면서 매도인의 권리증에 한필지가 삭제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여러필지가 다 기록된 등기권리증을 한필지를 매매할때 제출해도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에 ㅇㅇㅇ외 필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부만 매도할 수 없습니다.
일부만 매도를 하려면 토지를 분할해서 분할등기를 하고 필지별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등기가 안될 수도 있으니 법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세고 진행하세요.
토지 등기필정보는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