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미용실에서 마음에안드는 머리했을때 돈안내기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물건을 살때에 원하지않는 상품이 나온다면 돈을 안내는게 맞는것인가?
그렇다면 머리를 할때에도 돈을내고 원하지않는 머리가 나온다면 돈을 안내는게 맞는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미용 서비스는 결과물 완성형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계약된 용역 제공이 이뤄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구분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된 스타일 범위 내에서 시술이 이루어졌고 기술적 하자가 없다면,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대금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반대로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요청과 전혀 다른 길이로 과도하게 절단하거나, 약품 오사용으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비용 조정이나 손해배상 논의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식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현장에서 즉시 수정 요청입니다. 커트나 드라이는 일정 범위 내에서 보정이 가능합니다. 둘째, 수정이 어렵다면 부분 환불이나 재시술을 협의합니다. 셋째, 분쟁이 남을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전액 미지급보다는 하자 여부에 따라 “수정 → 부분 환불/재시술” 순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하던 결과와 달라 속상하시겠지만, 이미 서비스가 제공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그보다는 현장에서 즉시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운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무상 재시술이나 금액 할인을 정중하게 협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우선 결제 후 영수증을 챙겨서 소비자상담센터의 중재를 통해 절차대로 해결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훨씬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은 의료적인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이며 의료상담 카테고리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얻기는 어려운 내용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것만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에는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적절한 A/S를 통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해볼 수 있어 보이며, 아니면 미용실 측과 합의하여 부분 환불 또는 전액 환불 등을 요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