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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여새20123.11.15

개인사업자 업종코드, 업태, 종목, 청년창업세액감면 등 창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장인이고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어 부업으로 도소매? 사업을 시작 해보려고 합니다.

운동용품 등을 발주 받아(운동부, 동호회, 체육 관련 모임 등 영업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발주를 받으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 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단순 소매업으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2.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면 일반과세자로 신고 하면 되나요?

3.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도매, 소매업은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찾았는데 위 내용처럼 장사를 할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신고를 해야하니 당연히 해당사항이 아닐까요?

4. 만약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통신판매업 신고 후 온라인 판매도 병행을 하면 괜찮을까요? (온라인 판매는 낱개 판매고 포장, 문의대응 등 리소스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다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5.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신고 후 스마트 스토어에 물품을 등록을 하였는데 온라인 매출은 거의 없고 오프라인 매출만 있는 경우에 문제될게 있을까요?

(온라인 물품 등록시 단체, 대량 구매 위주 주문만 받을 생각이라 간혹 있겠지만 주문 자체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 만약 전자상거래로 소매?업무를 할 경우 업종 코드는 525101

(도매 및 소매업 / 자동차 제외 / 무점포소매업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걸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관계 법령 정보도 좋지만 참고할 수 있게 개인적인 사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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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매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업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도매업도 추가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일반 소매업은 불가능합니다.

    4.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라면 감면 가능합니다.

    5.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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