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서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고있는데 업종 업태 선택 및 참고하면 좋을부분이요
직접 디자인 > 공장 의뢰 > 온라인 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의류 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내 소재 제조 사업자에게 디자인 및 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세법상 제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업태와 종목이 제조/의류업이 되는 것이며, 위탁제조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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