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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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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를 잘하면 성실신고자라고 해서 세금도 깍아주나요?

어디서 들은것 같은데요 세금신고를 잘하면

세무서인지 국세청인지 성실 신고자라고 해서

나중에 세금 혜택이 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성실 신고자라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으십니다.

    다만,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잘하면

    세무서인지 국세청인지 성실 신고자라고 해서

    나중에 세금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 등을 안하거나 유예합니다. 성실사업자는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따로 깎아주거나 하는 것은 따로 없고, 주차장요금 감면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 등의 다른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사업자라고해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정금액을 성실사업자 세액공제라고 하여 절세혜택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