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분양권 자격범위를 자세히 알고싶네요
무주택자도 특공에 넣을수있는건가요 넣을수있다면 어떤조건이있는지 궁금하구요 요즘 인기지역을보면 특공80% 일반20%로 분양하다보니 특공아니면 분양받기가 쉽지않으니 특공자격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 제외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이하 “공공분양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은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사업주체는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30%
신혼부부가 주택을 특별분양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일 것.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를 말함.
노부모 부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3%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것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일 것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그 건설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특공은 일단 신혼부부특공, 다자녀특공, 노부모부양특공 기관추천 특공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세요. 특공과 일반의 비율은 현장마다 다르지만 최근 부동산정책은 특공비율이 40프로이상으로 조정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특공은 우선 무조건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셔야하며 노부모 부양은 청약통장가입2년에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신혼부부나 다자녀는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이상, 세대원 세대주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밑에 사진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