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대해궁금해서요 비규제지역 이고 84타입 1주택자이고 세대원인데 공공주택분양 84타입 청약할수 있나요? 안된다면 세대주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자체는 가능하나 100% 1순위추첨에 의한다면, 유주택자라서 당첨이 순위에 밀려 안되겠지요
전용면적 40m2 초과인 경우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1순위입니다.
대체로 공공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가추어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야 1순위로 청약 당첨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