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전기정기검사를 개인의원까지도 3년에서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기안정검사를 받기 위한 "의료기관"은 어디까지인가요?
몇 일 전 저희 상가건물에 3년마다 한번씩 하는 전기정기검사를 (20년 이상)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관님이 검사를 다 마치고 우리 건물은 의원(피부과, 정형외과)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에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어디까지를 의료기관으로 봐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종합병원 2급 이상"일 경우 의료기관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다른 상가건물들에는 정형외고, 피부과들이 있음에도 3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 건물만 유독 2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정기검사를 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