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정기검사를 개인의원까지도 3년에서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기안정검사를 받기 위한 "의료기관"은 어디까지인가요?
몇 일 전 저희 상가건물에 3년마다 한번씩 하는 전기정기검사를 (20년 이상)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관님이 검사를 다 마치고 우리 건물은 의원(피부과, 정형외과)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에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어디까지를 의료기관으로 봐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종합병원 2급 이상"일 경우 의료기관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다른 상가건물들에는 정형외고, 피부과들이 있음에도 3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 건물만 유독 2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정기검사를 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식 전문가입니다.
의료기관의 정의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의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곳은 모두 의료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의료기관과 정기검사 주기가 다르거나 오랫동안 3년 주기로 받다가 왜 2년 주기로 변경이 되었는가? 이유는 아래에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귀하께서 별표를 보셨듯이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인데 예전에는 저압으로 되어있다가 최근에 전기 수용 용량이 커져서 고압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2년 주기에 해당합니다. 또는 용량이 늘어나서 전기안전관리 선임 대상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가장좋은 방법은 전기안전공사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전화번호158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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