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월 31일 퇴사 후 22년 2월 7일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01. 이럴경우 전 직장에 1월분 연말정산을 요청해야하나요?
02. 1월분을했을경우와 안했을 경우 환급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03. 1월분을 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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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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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전직장은 1월 급여에 대해서 중도퇴사 근로소득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2. 1월분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고 현근무지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 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01. 이럴경우 전 직장에 1월분 연말정산을 요청해야하나요?
전직장에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셔야합니다.
02. 1월분을했을경우와 안했을 경우 환급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환급금의 차이는 질문자님이 사용하신내역을 확인해야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03. 1월분을 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1월분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시지 않는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기간에 2회사에 받으신 내역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