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신고포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측정되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인데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하나요?
또 어떤 소득세로 들어가며, 얼마를 떼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떼이는 세금도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소득세법에는 상금·현상금·포상금 등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8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또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사+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
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