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신고를 할 수 있는걸로 있고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하네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계상이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1년간 벌게된 소득 - 소득의 80% = 소득의 20% 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가 생깁니댜.
그렇지 않을경우 신고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알바비 지급 시에 3.3%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해당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