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이산화탄소 ( CO2소화기) 내용연수 교체 꼭해야하나요?
분말소화기는 내용연수10년이지나면 법적으로 무조건 교체해야한다고하는데
이산화탄소소화기 (CO2) 소화기는
법적으로 교체는안해도된다고해서요
시설관리쪽에서 일하는데 07년도에 생산된것도 점검시 그냥 놔두더라구요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이산화탄소(CO2) 소화기는 법적 의무 교체 연한인 10년이 적용되는 분말 소화기와 달리, 별도의 법정 내용연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성능 확인(내압 시험)을 통과하면 10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용기 부식 및 밸브 상태 등 외관 점검은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용연수(교체 주기): 분말 소화기는 10년이지만,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제조사 기준 5~7년 혹은 12년 등 내구연한이 다를 수 있으나 법적 의무 교체 대상은 아님.
사용 가능 기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묻고답하기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내용연수 규정이 없음.
유지 관리: 10년 경과 시 3년마다 성능 확인 검사를 통해 합격하면 13년 이상 계속 사용 가능.
주의사항: 가스 압력은 높으나 부식성이 없어 10년이 지나도 용기, 밸브, 호스가 정상이라면 지속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