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이산화탄소(CO2) 소화기는 법적 의무 교체 연한인 10년이 적용되는 분말 소화기와 달리, 별도의 법정 내용연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성능 확인(내압 시험)을 통과하면 10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용기 부식 및 밸브 상태 등 외관 점검은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용연수(교체 주기): 분말 소화기는 10년이지만,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제조사 기준 5~7년 혹은 12년 등 내구연한이 다를 수 있으나 법적 의무 교체 대상은 아님.
사용 가능 기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묻고답하기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내용연수 규정이 없음.
유지 관리: 10년 경과 시 3년마다 성능 확인 검사를 통해 합격하면 13년 이상 계속 사용 가능.
주의사항: 가스 압력은 높으나 부식성이 없어 10년이 지나도 용기, 밸브, 호스가 정상이라면 지속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