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는 갑자기 하루 만에 이뤄지지 않고, 거래정지 → 개선기간 → 상장폐지 결정 → 정리매매 같은 절차가 있어 그 사이에 매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 제한 없이 거래되기 때문에 대부분 매우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지만, 그때라도 매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끝까지 팔지 못하고 완전히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해져 투자금 회수가 거의 어려워지므로, 상폐 징후가 보이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장폐지가 예고되었다고 해서 투자금이 즉시 0원이 되지는 않으나,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지므로 막대한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상장폐지 확정 후 주어지는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이 사실상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이때 주가는 보통 평소 가격의 10% 미만으로 급락합니다. 정리매매 기간에도 매도하지 못하면 비상장 주식으로 남게 되어 처분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정리매매 기간에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건지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