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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메추라기292
놀라운메추라기29222.01.16

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작년에 2월에 퇴사한뒤로 계속 무직상태인데요

연말정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한다면 서류는어떤게필요할까요

미리 얼마환급받을지알수는없을까요? 너무소액이면 번거로워 하지않을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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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상태에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5월 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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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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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퇴사를 한 후 현재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2022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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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작년 2월에 퇴사하셨다면 연 급여가 적어서 중도퇴사시, 이미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모두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받은 것이므로 더이상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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