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신분 대학교 입학에대해 궁금합니다
군대에서 수능을 응시하고 4월 전역을 앞둔 현역병입니다. 3월초부터 휴가를 사용하여 학교에 입학하려했으나 진학을 희망하는 단과대학에 문의를 해보니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후의 전역자는 일단 학교다니는게 불가능하고 규정을 조금더 찾아본뒤 연락을 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때 궁금한것이있는데 제가 찾아본 학교 전부 군신분 복학에 대한 규정은 위와 같으나 입학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데 입학의 경우에도 군휴학이 강제될수있나요? 원서 접수시에도 관련규정이 없었고 군법상 휴가중 학교재학은 부대장허가시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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