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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곰73
엉뚱한곰7322.09.08

태풍으로인한 피해보상 채임 여부와 일방적인 임차인의 철거요구에 대한 대처가 궁금 합니다

올 7월에 보증금 500에 월세 30으로 계약을한 임대인 입니다

계약당시 임차인이 블라인드와 커튼 행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고하여 도배 장판 시공후 재설치 하였습니다 설치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작성하였고요

하지만 입주후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날짜보다먼저 살림살이들이 들어왔고 잔금을 지불하기도 전에 입주해 있었습니다)커튼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며 철거를 요구했고 또 얼마후에는 블라인드가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철거를 요구하더니 이번 태풍때 베란다 창문이 깨졌는데 블라인드를 말아올리지않아 블라인가 찢어져 제가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자기는 블라인드는 책임없다며 오히려 저에게 또다시 철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임차인이 분명 사용을 요구하였고 그내욤을 계약화 하여두었는데 왜자꾸만 철거를 요구하느냐 그냥 원상복구만 해놓으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잘못돈 행동을 한건가요?

태풍으로인하여 베란다 창문 두장이 깨어지고 샸시가 전체적으로밀려 샷시 상단 부분이 굽어져 있었습니다(샷시 업자분은 조심느레 따로 저에게 임차인이 창문을 열어본거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방문을 해보니 샷시 아랫부분에만 신문지 같은것을 한장 끼워 두었고 문틀이나 유리에 테이프를 붙히거나 젖은 신문을 바르는 행위는 없었고 추가 피해를 막기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아 아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화단에서 경비아지씨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것을 보고 놀라 제가 위에세대가 창문이 깨졌어니 위험하니 빨리 밖으로 나오시고 차량 주차를 막아달라고 하였어며 철거를 위해 사람이 오는 시간동안 추가 피해를 막고자 테이프로 금이간 유리부분과 창틀 부분을 붙혀 두었습니다

자연 재해라 제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기에 설비 업자를 오시고 방문하였습니다임차인은 자기가 마치 주인마냥 저에게는 어떤것으로 할것이냐 설비업자에게는 견적을 물어보더니 설치할때 자기와 통화하자며 설비업자에게 이것 저것 지시를 하는거였습니다(처을 파손난 시간이 오전 7시 경이었고 자기가 동사무소나 관리실에 피해보사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이에 어이가 없고 짜증이나 제가 태풍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못한 임차인도 일부 배상 하여야 되지않느냐니 욕을 하며 반발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저는 임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블라인드도 제가 철거하고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나요?

못도 제 동의없이 여러군데를 박았으며

세탁기도 베란다 설치를 제가 분명 몇번을 거부하여도 사는사람 마음이니 집주인은 관여 말아라고 하고 넘 막무가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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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막무가내 행동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긴점 안타깝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는 부분과 실제는 조금 다를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계약시 상태와 동일하게 반환을 해야 합니다. 블라인드와 커튼 사용설치가 계약서에 있다면 이또한 원상복구 반환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하지 않는다해도 해체의무나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점 말씀드립니다.


    일단 깨진 유리창과 샤시의 경우는 임대인이 복귀해주어야 되는 부분으로 복구해주시고 계약상의

    이유를 들어 블라인드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 떼어도 상관없지만 만료시 원상복구하고 나가시면 된다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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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화가 많이 나시겠네요

    태풍으로 인한 샷시의 파손은 100% 임차인에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블라인드의 파손은 임차인에게 파손을 요청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어서 무조건 주인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것 같고 잘 협의하시어 처리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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