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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곰73
엉뚱한곰7322.09.08

임대인의 일방적요구와 태풍으로인한 창문깨짐의 보상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

올 7월에 보증금 500에 월세 30으로 계약을한 임대인 입니다

계약당시 임차인이 블라인드와 커튼 행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고하여 도배 장판 시공후 재설치 하였습니다 설치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작성하였고요

하지만 입주후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날짜보다먼저 살림살이들이 들어왔고 잔금을 지불하기도 전에 입주해 있었습니다)커튼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며 철거를 요구했고 또 얼마후에는 블라인드가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철거를 요구하더니 이번 태풍때 베란다 창문이 깨졌는데 블라인드를 말아올리지않아 블라인가 찢어져 제가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자기는 블라인드는 책임없다며 오히려 저에게 또다시 철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임차인이 분명 사용을 요구하였고 그내용을 계약화 하여두었는데 왜자꾸만 철거를 요구하느냐 그냥 원상복구만 해놓으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잘못된행동을 한건가요?

태풍으로인하여 베란다 창문 두장이 깨어지고 샸시가 전체적으로밀려 샷시 상단 부분이 굽어져 있었습니다(샷시 업자분은 조심스레 따로 저에게 임차인이 창문을 열어본거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방문을 해보니 샷시 아랫부분에만 신문지 같은것을 한장 끼워 두었고 문틀이나 유리에 테이프를 붙히거나 젖은 신문을 바르는 행위는 없었고 추가 피해를 막기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아 아래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화단에서 경비아지씨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것을 보고 놀라 제가 위에 세대가 창문이 깨졌어니 위험하니 빨리 밖으로 나오시고 차량 주차를 막아달라고 하였어며 철거를 위해 사람이 오는 시간동안 추가 피해를 막고자 테이프로 금이간 유리부분과 창틀 부분을 붙혀 두었습니다

자연 재해라 제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기에 설비 업자를 오시고 방문하니 임차인은 자기가 마치 주인마냥 저에게는 어떤것으로 할것이냐 설비업자에게는 견적을 물어보더니 설치할때 자기와 통화하자며 설비업자에게 이것 저것 지시를 하는거였습니다(처음 파손난 시간이 오전 7시 경이었고 자기가 동사무소나 관리실에 피해보상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이에 어이가 없고 짜증이나 제가 태풍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못한 임차인도 일부 배상 하여야 되지않느냐니 욕을 하며 반발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저는 임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블라인드도 제가 철거하고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나요?

못도 제 동의없이 여러군데를 박았으며

세탁기도 베란다 설치를 제가 분명 몇번을 거부하여도 사는사람 마음이니 집주인은 관여 말아라고 하고 넘 막무가네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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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분명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창문을 보수해주시는 것 이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책임지실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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