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하루10
하루10
21.10.12

주식계좌를 맡기고 타인이 거래한 경우 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걸리나요?

원금보존약속은 없었지만 본인의 증권계좌와 비번까지 주고 타인이 주도적으로 거래한 경우. 둘다 위반 맞나요?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거래주도한 쪽에서 금전이득을 취한것은 없습니다.

신고는 어디다 어떻게 증빙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