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숙수로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인을 세입자로 들여놓을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입주 기업 직원들의 기숙사 입주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으며 분양이나 매매에 관해 별도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분양 받은후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산업집적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벌금등 행정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주가 아닌 사람이 기숙사를 소유하는 경우 과태료 1500만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과 재산세 증가등의 문제를 야기할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