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이체 공제관련질문과세액공제관련
쿠팡같은경우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 보면 계좌이체선택하면 현금영수증 할 수 있게 번호 입력되고 그러잖아요
1.그럼 타 계좌로 (본인계좌 제외) 이체 시에는 안되나요??
2.그리고 이렇게 금액 사용 후 그 수수료에 대해 나중에
공제해주는걸 세액공제라고 하죠?
3.맞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정산기간에 같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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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본인이 지불하고 본인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그걸 빗겨난 것으로 보이네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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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하여 지출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새엑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공급받은 가액에 대해서는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타인 계좌에서 물품 등의 구입가액을 지급시에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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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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