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하여 지출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새엑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공급받은 가액에 대해서는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타인 계좌에서 물품 등의 구입가액을 지급시에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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