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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니
순한고니24.04.12

은행계좌이체 공제관련질문과세액공제관련

쿠팡같은경우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 보면 계좌이체선택하면 현금영수증 할 수 있게 번호 입력되고 그러잖아요

1.그럼 타 계좌로 (본인계좌 제외) 이체 시에는 안되나요??


2.그리고 이렇게 금액 사용 후 그 수수료에 대해 나중에

공제해주는걸 세액공제라고 하죠?

3.맞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정산기간에 같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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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본인이 지불하고 본인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그걸 빗겨난 것으로 보이네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하여 지출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새엑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공급받은 가액에 대해서는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타인 계좌에서 물품 등의 구입가액을 지급시에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