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발생되나요?
부가세 교육 자료를 보면 전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공급자 1% 공급받는자 0.5% 가산세 발생 내용을 보았는데 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자 계산서 지연발급도 가산세 발생될까요?
그리고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주민등록번호인데 해당 사람도 가산세 발생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가산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