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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군함조264
기쁜군함조26420.08.08

주식에서의 IPO와 암호화폐의 ICO는 같은개념인가요?

암호화폐에서는 사업시작시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처벌은 주식시장과 다른지 궁금합니다.

법적근거가 있다면 국내와 다른나라와의 처벌수위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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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질문자님

    주식의 IPO / 암호화폐의 ICO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둘다 공개투자자금 모집행위로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암호화폐의 ICO가 성행하고 그 만큼 ICO로 인한 사기가 늘고하여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ICO 행위가 2017년 9월 29일부로 불법으로 지정하여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재단이나 사업자를 해외법인 설립이나 해외로 돌려 ICO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도 법적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으며, 처벌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ICO는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를 불러오고 블록체인 기술을 순선환적 구도를 이루지만, 그렇지 않은 사기성의 ICO는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ICO 투자모집행위가 투자자에게 있어서 너무 리스크도 크고, 사기에 의한 피해자도 속출했기때문에 점점 IEO(거래소에 의해 판매가 보장되며 추후 상장)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STO 또한 ICO를 대체할 대안책으로 나와 흐름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슷하긴 하지만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의 IPO는 명백하게 '증권시장 상장'이라는 목적을 두고

    기업 공개를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ICO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장을 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장을 목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ICO 관련 법안이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ICO를 진행한 뒤 관련 법적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체계적으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몇 국가에서 아예 ICO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BJ 은봉입니다.

    ICO란?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 받기 때문에 국경에 상관없이 전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
    암호화폐 상장에 성공하고, 거래가 활성화할 경우 높은 투자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투자 리스크가 매우 큰 상품이라는 속성도 갖고 있다.
    암호화폐 공개가 기업 공개와 다른 점은 공개 주간사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주체가 직접 판매한다는 것이다. 감사가 없고 누구라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IPO처럼 명확한 상장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중심으로 ICO 룰을 만들 수 있어 상당히 자유롭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장할 계획이 없다’ ‘단순 자금 모집’ ‘자금을 모집한 뒤 모습을 감췄다’ 등의 사기 ICO가 벌어지는 사례도 세계 각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4일 ICO를 전면금지시켰으며 한국 정부도 같은 달 29일 명칭이나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 (한경 경제용어사전)

    중국에서 ICO를 전면금지시키고있고 한국에서 또한 IC 형식을 구별하지않고 모든 ICO를 금지한다고했습니다.

    ICO가 자금을 모집하는것을 본것같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자금을모아서 상장을안하고 모습을 감추는경우가 많이일어나서 금지를하고있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ICO에 관련한 질문을 주셨네요.

    잘 아시겠지만, 우선 IPO 경우는 "비상장 기업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등에 상장을 위해 법적 절차와 방법에 근거해 주식을 판매하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코인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의 적용은 아직 기한이 남아 아직은 법적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ICO의 절차는 매우 가지각색인데 통상적인 방식에서는, 암호화폐 WhitePaper를 제시하고, 거래소 상장 전 각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코인을 발행량에 맞추어 가격을 산정한 뒤, 고정된 가격에 코인을 판매합니다.

    예를들어 100,000 XTZ = 100$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 암호화폐를 유통한 뒤, 코인사의 백그라운드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합니다.

    그리고 나면 당시 ICO에 참여한 참여자는 거래소를 가입한 뒤, 주소를 발급받아 암호화폐 회사에 보내고,

    토큰세일에 참여한 지분을 수취하는 방식입니다.

    즉, ICO는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의 초기자금 확보를 위해 이루어진다는 목적성이 다소 강합니다.

    또한 최근들어서는 ICO를 하지 않고 바로 상장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는 17년 이후 ICO대란으로 인한 많은 사기행각이 발각되어 더 이상 ICO로는 자금유입이 어려워서 방식을 바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