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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뷰다
아뷰다23.12.26

연말정산 준비를 하려면 언제부터 하는게 좋을까요?

항상 연말이나 연초에는 해마다 연말에 입력을 통해 다음해 연초에는 연말정산이 책정되는데 1년중 몇월부터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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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오픈이 보통 1월 15일이후에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빠진게 있는지 추가할게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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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2월

    말이 아닌 매년 01월경부터 차근차근 소득공제, 새액공제 적용 대상 금융상품

    가입 및 납입, 지출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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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보통 세금감면 혜택은 1년간 저축액, 소비액 등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를들면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초에 납입액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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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언제라도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제혜택 중 내가 적용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 요건을 파악하신 후 요건에 맞춰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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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평소에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고, 연말까지 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계좌에 여유자금을 최대한 불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도 최대 240만원까지 불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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