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2월
말이 아닌 매년 01월경부터 차근차근 소득공제, 새액공제 적용 대상 금융상품
가입 및 납입, 지출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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