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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물총새257
사려깊은물총새25721.05.02

실비보험에 있어서 중복되는 보장?

생명보험에 2011년에 실비보험을 들고 2011년 이후에 손해보험에 실비보험을 가입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양쪽 회사에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한 자동차 보험과 실비보험 각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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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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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존에 실손이 정액담보처럼 나오는게있었습니다 .

    그런경우 중복이 되나 그렇지 않을경우 비례보상 되실겁니다 .

    확실히 알아보시려면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내가 가입한 실손 보상이 어떻게 되냐 여쭤 보심이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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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 담보중 일부는 중복 보상 대상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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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비레보상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양 보험사에서 비례 보상 되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청구는 각각 양쪽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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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되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품 입니다.

    또한 2009년 이전의 구 실손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 상품은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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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현재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보험이 실손보험이라면 일단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보험은 건강보험에 해당할 것입니다. 물론 2011년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에는 실손보험이 함께 들어있는 보험인듯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에는 건강보험만 들어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중복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소하게 들어간 병원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했을 경우나 큰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때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소소한 병원비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는 실손보험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을 정리해드리고, 또 질문자님의 실손보험이 오래된 실손보험이라 갱신율이 높다는 것을 전재로 하여 실손보험 전환에 대하여 정리를 해드립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 및 그 내용들 정리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2. 실손보험 전환 정리

    질문자님 2017년 4월 이전의 실비는 전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전의 실비는 갱신율이 높아서 앞으로 점점더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됩니다. 머지않아 보험료부담 때문에 실비를 유지할 수 없는 날이 올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비가 시작되는데 4세대 실비는 소비자에에 아주 불리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최대 갱신율이 년300퍼센트까지입니다. 정말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을 3세대 실비인 착한실손으로 전환하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착한실비보다 더 좋은 실손보험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손중 착한실손이 가장 저렴하며 갱신율도 낮아서 오래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실손보험입니다.

    질문자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그대로 이전의 실손을 착한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는 담당설계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셔서 현재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을 "계약자전환"을 요청하시면 당일에 처리됩니다. 이렇게 전환하시면 실손보험료도 많이 줄게될것이며 앞으로도 실손을 유지하며 보장을 받으시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래에는 실손변천사 표를 7월부터 시작되는 4세대 실손까지 포함하여 올려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면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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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의 중복가입이 가능하실때 가입한거군요~

    중복보상 안됩니다.

    100만원 의료비가 나온다면(자기부담금빼고 단순계산으로)

    두개의 실비에서 각각 50만원씩 보상됩니다.

    이를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실비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은 실비로 받을수도...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실비는 내가 실제 손해본 비용(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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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쪽회사에 각각 청구해야 하며 양쪽회사에서 반반 나누어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손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 보장한도를 늘릴뿐 보장금액은 더 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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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보험/손해보험/NH투자증권(주식/펀드/퇴직연금)/저축

    *개인및법인의 증여상속플랜

    *종합금융재무설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견중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를 기존에 가지고 계셨는데 손해보험쪽에서 실비를 추가적으로 또 가입하셨다고요? 누가 그렇게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셨었는지요..?

    실비보험은 우리나라에 딱 하나만 있는 보장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으며, 보장내용 또한 현재는 가입시기마다만 차이가 있을 뿐 현재는 전 보험사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비를 여러개 가지고 계신다면 비례보상으로 적용되어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1. 보험을 보상 측면에서 두 가지로 분류해 보자면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이 있는데, 실손보상은 말 그대로 실제 내가 손해를 본 만큼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ex) 만약 A사에 "골절진단금 30만원과 실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골절로 인하여 100만원가량의 입원/수술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손보상 : 100만원을 보상해준다.(실제로는 자기부담금이 비급여는 10%~20%, 급여는 0%~10% 수준으로 들어가지만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정액보상 : 골절진단금 30만원을 지급해준다.

    2. 실비를 두 개 가지고 계신다면 비례보상으로 보상을 받으십니다.(이익금지의 원칙 적용)

    ex) 만약 A사에 "골절진단금 30만원과 실비", B사에 "골절진단금 50만원과 실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골절로 인하여 100만원가량의 입원/수술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손보상 : A사와 B사 합산하여 100만원을 보상해준다.(A사와 B사에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장의 한도에 따라 더 주는 보험사와 덜 주는 보험사가 있지만, 두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상은 합산 100만원이 됨.)

    -정액보상 : A사에서는 골절진단금 30만원, B사에서는 골절진단금 50만원 지급한다.

    이처럼 실비는 실손보장의 원칙에 따라 여러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각 보험사의 보상의 합은 실제 들어간 손해액을 넘지 못 합니다. (단, 예외로 옛날 실손의 경우 교통사고시 중복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시기의 실손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에 설명한 것 과 같이 보상금이 책정되십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제 프로필에 나와있는 오픈톡방에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입니다

    예전에는 실비가 두개 가입되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며

    실비가 두개 가입되어있다면 각각 회사에서 비례로 보상받으실수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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