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남우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혹여나 개인실손보험과 직장에서 가입하는 직장인 단체실손가입중이시라면 보상은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입니다.
대략 예를 들어 1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다하면
A가입, b가입된 실손보험에서 50% 나눠서 지급되신다 생각하시면됩니다. A에서 10만원 보상, b에서 10만원 보상이 아닌 a에서 5만원 b에서 5만원 보상 받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예시이기에 실제 청구시 공제금액을 제하고 보상 받으실겁니다.
실손의료비 가입은 단독실손으로 종합형이 아닌 실손의료비만 가입되시고, 추가로 진단금 , 수술비, 후유장해 위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