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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천인조221
화사한천인조22121.05.13

실비를 이중가입이면 두번 보상금을 받는가요?

실손의료보험을 두개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두개 각각 청구하면 두번 중복해서 보험비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중복이 안된다면 보험 하나를 이거때문에 해약하고 실비항목제외 후 재가입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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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두개를 가입 하시면 비례보상 반반 보상이 되십니다 하지만 한도는 올라 갑니다 예를들어 통원시mri를 찍었습니다 검사비가60만원 이라고 가정 하시고 각실비에 통원비30만원이 있다고 한다면 2곳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30미만으로 통원비가 나오시면 반반 보상이 되십니다 둘중에 한곳을 해지하고 싶다면 옛날실손보다 최근실비해지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 담보중 일부는 중복 보상 대상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보장 안되십니다. 비례보상입니다.

    둘중에 하나는 해지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그 비용으로 다른 보장성 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곳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만 2중으로 지출됩니다.

    2곳에 보험금 청구하면 비례보상 해서 반반씩 보험금 지급됩니다.

    다른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보험은 특약부분만 해지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 보상 상품으로 여러개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을 확인하시고 실비가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실비만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이중가입시 종복지급이 아닌 각 보험사에서 비례보상 처리됩니다.

    - 실손의료비는 의료비 이상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개 가입중이시면 비례해서 보장이 됩니다. 2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료만 더 내시기 때문에 보장조건이 좋은 실손의료비 하나로 유지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은 비례보상 상품이기때 문에 예를들어 두군데 회사에 실비상품 가입중 병원비 100만원 발생시 각회사에서 비례로 50만원씩 보장합니다.

    최근에는 중복보장이 되지않는 상품이라 한회사에만 가입할수 있지만 과거 4~5년전에는 중복으로 가입도 가능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 또는 실비 보험은 말그대로 실제손해 실제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이라 2개 가입되어있더라도 두보험사가 비례보상하여 1군데 가입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다만 통원치료비나 입원비용이 가입금액을 초과했을경우 2개보험사에서 초과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통원치료비가 병원진료비 25만원 일 경우

    MRI촬영을 해서 50만원이 나왔다면 두보험사에서 각각 25만원씩 나와서 처리됩니다.

    만약 1개로 줄이실경우는 비교후 주계약이 아닌경우는 특약만 해지하시면됩니다.

    나머지 특약은 유지하면됩니다.

    재가입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안됩니다.

    두개를 가입해도 내가 보상 받는 금액은 똑같아요.

    총 보상한도가 올라가는 등의 일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보험료를 두배로 낼만큼 큰 장점이 아니니 하나만 준비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보험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포스팅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s://blog.naver.com/junho890326/22229701577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으로 보상금액은 동일 합니다. 다만 두개를 합할 시 한도만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지할 것을 추천드리며 해당 실손특약만 삭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남우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혹여나 개인실손보험과 직장에서 가입하는 직장인 단체실손가입중이시라면 보상은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입니다.

    대략 예를 들어 1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다하면

    A가입, b가입된 실손보험에서 50% 나눠서 지급되신다 생각하시면됩니다. A에서 10만원 보상, b에서 10만원 보상이 아닌 a에서 5만원 b에서 5만원 보상 받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예시이기에 실제 청구시 공제금액을 제하고 보상 받으실겁니다.

    실손의료비 가입은 단독실손으로 종합형이 아닌 실손의료비만 가입되시고, 추가로 진단금 , 수술비, 후유장해 위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실제내가 쓴 비용을 보상하는보험으로

    두개이상의 실비에 중복가입하실수없습니다.

    간혹 개인실비랑 단체실비 둘다 가입되신분들은 있긴하지만

    실비의 본질은 실제로 발생된 비용을 보상하기에

    중복해서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의경우는 중복하여 지급되지않으며

    중복가입시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실비해지도 방법이겠지만,

    만약

    실비가 특약상태로 들어간 상태이면

    실비특약만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장은 안되고 비례보상됩니다.

    예를들어 병원비100, 실비지급액9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A사 45, B사 45지급입니다.

    그래서 실비는 한개만가입하라고 합니다.

    더오래된실비만유지하고 나머지한개는 해지하는게좋을듯요. 그런데 예전보험에 담보가 적어서 추가한실비라면 더검토해봐야해요. 전문가랑 상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비례보상이기때문에 100만원 청구일 경우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5:5라면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실손의료비는 1개만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비례보상인지라 2곳이다고 2곳에서 다 보험금이나오는것은 아닙니다.....

    보장성은 중복보장이되지만 실비는 비례보상인지라....하나만 냅두시고 나머지는 정리하시면 됩니다